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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논란①]국감 핵심이슈로 부상…인터넷전문은행 확산 제동

  • 송고 2017.10.15 00:00 | 수정 2017.10.15 21:05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케이뱅크 인가, 금융당국의 '특혜'…"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은산분리완화 부정적 vs "비금융회사 IT기술력이 성패 결정"

지난달 국회에서 개최된 인터넷전문은행 입법과제 관련 한 토론회 전경ⓒ제윤경의원실

지난달 국회에서 개최된 인터넷전문은행 입법과제 관련 한 토론회 전경ⓒ제윤경의원실

오는 16일 시작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케이뱅크 이슈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케이뱅크 설립 인가 과정에서 특혜를 주었다는 논란이 중심이다.

국정감사에서 케이뱅크에 대해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등의 행정조치 검토나, 제3인터넷은행 추가 인가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제기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완화'로 가는 길이 한층 험난해졌다.

15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무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소속 의원들이 잇달아 케이뱅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돼 핵심 논란거리가 된 케이뱅크 설립 인가 특혜 의혹은 물론이고, KT가 케이뱅크의 지배를 위해 주주간 옵션계약을 맺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인가 과정의 특혜였다는 주장의 또 다른 근거로 국정감사에서 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 특혜 의혹은 예비심사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건정성 요건 중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규정에 충족되지 않아서 탈락해야 했지만 금융위가 통과를 시켰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해 오던 '직전 분기'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은행은 업종 평균치에 미달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기준 시기를 '최근 3년간 평균'으로 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했고, 금융위는 자체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판단을 맡겼다. 심의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이 "최근 3년 기준으로 봐도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내렸고, 금융위는 인가를 내줬다.

이와 관련해 당시 예비인가 과정을 검토했던 금융위 관계자는 "법규정이 일률적인 게 아니라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판단방법을 찾는 찾는 과정에서 법률심의위원회를 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BIS 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규정은 있지만 시기가 명시돼 있지 않았는데, '최근 3년간 평균'으로 보아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시돼 절차에 맞춰서 검토했다는 의미다.

케이뱅크 본인가 과정에서 우리은행에 유리하게 시행령이 개정됐다는 의혹도 있다. 예비인가 이후 우리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점차 하락했는데, 지난해 4월 금융위가 시행령에서 "업종의 재무건정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문구를 아예 삭제했기 때문이다.

케이뱅크가 사실상 은산분리 원칙을 어긴 채 지분거래 옵션 계약을 주주들끼리 맺은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KT가 케이뱅크를 지배하기 위한 지분 매매 약정을 주요주주들과 맺은 것이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은행 지분을 10%(의결권은 4%) 넘게 갖지 못하도록 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되면 1년 안에 자동 실행되는 계약이다.

박용진 의원이 금융당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28∼38%를 확보하기 위한 콜옵션과 풋옵션을 주주 간 계약서에 담았다. 콜옵션은 미리 정해둔 조건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매도청구권)다.

KT는 케이뱅크 주요주주인 우리은행·NH투자증권(당시 현대증권)과 이런 계약을 맺었다. KT는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보유한 의결권 없는 전환주, 전환권이 행사된 보통주, 유상증자 때 발생한 실권주를 대상으로 콜옵션을 행사한다.

이를 통해 KT는 케이뱅크 지분 28∼38%를 확보한 1대 주주로 등극한다. 우리은행은 KT의 79∼91%로 지분율을 낮춰 2대 주주가 된다. 대략 25∼30% 수준이다. NH투자증권은 지분율은 10%를 넘되, 우리은행보다 5%포인트 이상 낮은 3대 주주가 된다.

콜옵션 행사는 '실권주→전환주→보통주' 순이다. 행사 기한은 은행법 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다. KT가 은산분리를 규정한 은행법이 개정되거나 인터넷은행에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면 1년 안에 각각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도록 장치를 해 둔 셈이다.

박용진 의원은 "인터넷은행 인가 때 금융위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 은산분리 완화 법안 통과를 촉구했는데, 이는 최대주주 변경 콜옵션 계약 성사를 금융위가 공개적으로 밀어준 셈"이라며 "현재도 금융위가 은산분리 완화에 적극적인 것은 기존의 특혜 조치를 완성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KT가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 지배를 목표로 인터넷은행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정부가 공공연히 이를 뒷받침하면서 법 제·개정을 추진하는 '공모 관계'가 형성됐다는 주장의 일환이다.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금융위의 공식 자문기관에서도 인정했다.

윤석헌 금융혁신위원장은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윤 위원장은 "최종 결정권을 가진 금융위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적 고려도 했을 것이라고 본다"며 "(금융위) 결정이 위법이라고 판단할만한 분명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를 둘러싼 의혹의 확산은 인터넷전문은행 발전을 위해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되는 은산분리 완화 행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취지에 따른 것이라는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에서는 은산분리를 다소 케케묵은 규제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기류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은 은산분리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크지 않다"며 "인터넷은행이 갖는 효용성, 금융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은산분리의) 예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은산분리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다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유로운 영업이 제한되고, 새로운 시장 참여자도 나타나기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인식은 국회 일각에도 퍼져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한 정재호 의원 등은 "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비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IT기술력이 성패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라면서 "이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행 4%로 제한돼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한도를 완화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라고 불리우는 금융과 IT기업이 융합한 과거와는 다른 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핀테크산업 성장의 관건에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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