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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전자투표·위임장 모바일서비스 구축 추진

  • 송고 2017.10.13 11:45 | 수정 2017.10.13 11:45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플랫폼 확장 통해 시스템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

관련 규정·시스템 개정 추진…온라인 홍보 강화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 PC 기반으로만 구축돼 있는 전자투표시스템이 모바일 플랫폼으로 확장하게 되면 주주와 발행회사의 시스템 접근성 및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 767사, 코스닥 1243사 등 총 2010개의 상장사 중 지난 8월 말 기준 전자투표 계약률은 57%(코스피 46%, 코스닥 64%), 전자위임장 계약률은 55%(코스피 43%, 코스닥 63%)에 달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모바일 서비스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고 이를 시스템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모바일 환경에서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홈페이지 주소를 명시하고 본인확인 및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공인인증서에 은행용 공인인증서가 추가된다.

또한 주주의 전자위임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자위임장으로 의결권불통일행사 및 집중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된다.

의결권불통일행사란 2주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이를 통일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 소집 시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명 또는 여러명에게 집중해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가능한 제도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일반인에게 전자투표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증권사 HTS, 인터넷포털에 전자투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홍보노력을 강화하겠다”며 “대국민 설명회, 심포지엄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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