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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의 금융통발] 케이뱅크, 메기일까 미꾸라지일까

  • 송고 2017.10.12 15:30 | 수정 2017.10.30 10:08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김지성 경제부 금융팀장ⓒEBN

김지성 경제부 금융팀장ⓒEBN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켜 "기존 은행권에 긴장과 자극으로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다. 케이뱅크는 국내 은행권 생태계에 변화를 몰고 올 '메기'로 주목 받았다.

'메기론'은 과거 냉장기술이 미천했던 시절, 유럽 어부들이 북해 연안에서 잡은 미꾸라지를 멀리 운송하면서 수조에 천적인 메기를 함께 넣어 운반해 싱싱한 미꾸라지를 산 채로 운반할 수 있었다는 일화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첫 번째 메기인 케이뱅크가 은행권이라는 수조에 들어갈 때 금융위원회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의혹의 말들은 케이뱅크를 전동기의 코일처럼 둘러쌌다.

골자는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2015년 10월 케이뱅크 예비인가를 신청했을 때 직전 분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14.01%)이 법상 요건인 '업종 평균치(14.08%) 이상'에 못 미쳤는데도 금융위가 인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여기에 당초 금융감독원은 케이뱅크의 우리은행이 대주주로서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가과정을 점검한 금융혁신위원회는 "금융당국이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서 명문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윤석헌 혁신위원장은 "일단 금감원에서 우리뱅크 대주주적격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금감원의 판단이 옳았다는 게 혁신위 위원 다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시 금감원으로부터 대주주로서의 자격이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받은 우리은행은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금융위에 적용 기준을 '직전 분기말'이 아닌 '최근 3년간'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를 받아들였다. 심의위원 6대1 의견이었다. 혁신위는 이 지점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결론을 낸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위가 케이뱅크 인가 절차가 부적절했다고 한 지적에 대해서 "권고안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은행은 '신뢰'가 업(業)의 본질이다. 내가 내 돈을 떼일 염려없이 은행에 맡기는 것은 '신뢰'가 있어서 가능하다.

혁신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현행 규정을 충분히 지키지 못한 상태로 출범했다.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자연스럽게 "케이뱅크가 과연 은행권의 메기일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전면적인 비대면 방식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기존 은행들과의 차별, 특히 핀테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아직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도 한 배경이다.

한편 메기의 등장에 기존 시중·지방은행들은 졸지에 '미꾸라지'로 전락했다. '의문의 1패'이다. 그런데 '의문의 패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IMF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대 초반 정부는 외국계 자본의 국내 금융권 진출을 독려했다.

국제금융환경 속에서 국내 은행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선진 금융기법 등을 갖춘 외국계 은행과의 경쟁이라는 자극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역시 메기론이다. 이에 따라 제일은행이 미국계 펀드 뉴브리지캐피탈, 한미·외환은행이 씨티그룹·론스타펀드에 잇따라 인수됐다.

외국계 자본의 국내 은행 진출이 차별화된 선진 금융서비스나 기법을 보여줘 한국 금융산업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논란이 있다. 다만 '론스타 먹튀 사태'로 대표되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파열음에 국민경제가 입은 상처는 여전히 흉터로 남아있다.

론스타는 외한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되팔아 얻은 4조원 차익을 남기고 국내에서 철수했다. 론스타의 먹튀 사태를 금융당국이 방조했다는 지적은 오늘(12일)부터 시작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케이뱅크가 메기이냐 아니냐는 본질적인 물음은 아니다. 24년만에 제1금융권 은행이 새로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기존 은행들에게는 자극을 줄 수 있다. 실례로 케이뱅크와 연이은 카카오뱅크의 출현 직후 기존 은행들의 각종 수수료가 뜬금없이 인하되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때문이라기 보다는 '제1금융권 은행'에 정말 오랜만에 신규 진출자가 나왔다는 것이 변화를 이끌어 낸 직접적인 이유였다고 보는 게 맞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중요한 것은 '은행'이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법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은행'일뿐이다. 당연히 그 출발부터 규정을 준수했어야 했다. 독 있는 나무에 달린 열매 역시 독이 있다. 형사소송법에 언급된 '독과수(毒果樹) 이론'이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제라도 바로잡고 다시 시작하든지 해야한다.

미꾸라지가 가득찬 수조에 메기를 풀어 놓는 것은 메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튼실한 미꾸라지를 얻기 위해서다. 은행업을 튼튼하고 실하게 만들자는 것이 본질이다. 금융당국은 메기를 풀어 놓는 것에 집중해 정작 본질적인 물음을 놓친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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