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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7]생계형 건보료 체납 고통 405만명…"과감한 결손 필요"

  • 송고 2017.10.12 10:03 | 수정 2017.10.12 11:41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제윤경,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돼도 체납자 문제는 여전, 결손처리 필요"

생계형 체납자 3중고 해결해야…급여제한·연체가산금부과·부당이익환수

ⓒ제윤경의원실

ⓒ제윤경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생계형 건보료 체납으로 인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해, 체납금의 결손처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윤경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생계형 장기 체납자의 규모도 실질 체납자 규모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윤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월 보험료 5만원 이하·6개월 이상 연체한 생계형 장기 체납세대는 145만 세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제윤경 의원이 시민건강증진연구소를 통해 파악한 결과, 생계형 체납가구는 216만 세대, 405만 명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생계형 체납가구 규모가 차이나는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역가입자격을 유지한 세대만을 대상으로 파악하여 보험 가입자의 ‘자격 변동(지역↔직장가입)’이라는 변수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제윤경 의원은 "수년 간 논의되어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있어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평가소득’의 폐지는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하지만 그것이 현재 누적된 체납금 문제 해결과는 무관한 만큼, 결손처리의 확대는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윤경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의 의료권 회복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 체납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적인 의료혜택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고려이다. 이 문제는 이미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체납자 관리는 불이익이 강력하고 중복적"이며 "급여제한 제도는 사회보장에서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제도개선을 권고 한 바 있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연체자 관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경영평가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제윤경 의원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정부 경영실적 평가'의 평가 지표에 의해 '보험료 징수 성과(10점)'가 '국민 건강검진·증진 사업(8점)' 보다 높은 배점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은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들에 대한 의료권 회복은 지금까지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한 만큼, 총리실과 국무조정실에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건강권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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