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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위, 금융권 '적폐 청산' 시동 걸까

  • 송고 2017.10.11 13:00 | 수정 2017.10.12 10:03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윤석헌 금융혁신위원장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서 명문 규정 위반"

산업진흥·감독업무 '이해상충'…금융감독기구 개편 필요성 재부상

윤석헌 금융혁신위원장이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논의현황 및 1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EBN

윤석헌 금융혁신위원장이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논의현황 및 1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EBN

금융행정혁신위원회(금융혁신위)가 지난 44일간의 논의 결과를 담아서 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금융혁신위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적폐 청산의 첫 걸음을 떼기 위해 지난 7월 설치한 조직혁신기획단의 외부자문단 역할을 맡고 있다.

권고안에서 금융혁신위는 금융당국의 산업진흥정책과 감독행정 중 산업진흥정책이 상대적으로 중시돼 감독업무가 약화되면서 발생한 문제에 주목했다. 이의 개선방안 모색을 금융위원장에게 주문했다.

또 국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현안으로 떠오른 케이뱅크 인가와 관련해 우리은행의 대주주적격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한 금감원의 입장에 손을 들었다. 금융혁신위의 권고안이 금융권의 폐단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11일 윤석헌 금융혁신위원장은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논의현황 및 1차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일부 업무에서 산업진흥정책과 감독행정 중 산업진흥정책이 상대적으로 중시돼 감독행정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혁신위원장은 "그 결과 기업구조조정 과정이나,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 등에서 많은 의혹이 발생했고 위험의 확대도 우려되면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혁신위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조선업과 해운업의 구조조정이 '서별관 회의'로 불려지는 비공식 회의체를 통해 결정됐고, 논의내용도 비공개되는 등 불투명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의사결정과정이 문제로 지적됐다는 점을 우선 언급했다.

컨트롤 타워의 부재 속에 산업부처와 금융당국간에 이견조정이 미흡했다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데, 오랫동안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에 관여해온 것이 결과적으로 시장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저해하면서 정부의 부담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산업은행 관리의 효율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 등 산업은행의 출자회사 관리 과정에서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경영능력이 부족한 비전문가를 CEO로 선임했고, 자회사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산업정책 및 감독행정업무와 관련해 기업구조조정 과정과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이 상대적으로 금융산업정책업무가 감독행정업무 보다 중시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초대형 IB에 대한 업무범위의 확대 등도 감독행정 보다 금융산업정책적 고려가 중시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금융혁신위는 금융당국의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와 관련해서,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인가를 받은 케이뱅크의 인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결과, 금융혁신위는 인가 요건에 대한 유권해석의 경우 그간의 사례와 다르게 금융당국이 허용하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한 것 역시 산업정책적 고려가 감독목적상 고려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혁신위원장은 "케이뱅크 인가와 관련해 행정절차, 법적인 판단, 둘러싼 경제적 이슈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행정절차에 관해서는 일단 금감원에서 우리뱅크 대주주적격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금감원의 판단이 옳았다는 게 혁신위 위원 다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서 명문 규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윤 혁신위원장은 이어 "다만 금융위는 (케이뱅크 인가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기구이고, 여러가지 고려를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적 고려도 했을 것인데, 나쁘게 말하면 감독을 약화시켰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금융위는 정책을 끌고가는 입장에서 (케이뱅크 인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인허가의 자의적인 해석과 관련해 그런 판단이 적정했느냐가 이슈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위가 판단을 할 수 있느냐에는 의문이 있다"면서 "행정절차에 대해서 심증적으로는 약간의 오버드라이브가 있었고, 위반을 한 것이지만 정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놓고 볼 때 위법이냐는 판단을 저희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진흥정책이 감독업무 보다 상대적으로 중시돼 온 관행 속에서 이뤄진 '위반'이기는 하지만 '위법'으로까지 나아간 것인지의 판단이 어렵다는 의미다. 산업진흥과 감독 간의 이해상충 문제에 대해 개선안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대목이다.

금융혁신위원회는 이날 개선안을 직접 내지는 않았다. 윤 혁신위원장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우선 (산업진흥과 감독업무에 대한) 개념정리를 할 수 있는데까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며 "유사한 사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위 내부에서 부서를 나눠 책임을 지게 한다든가"라고 말했다. 사실상 감독기구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한 셈이다.

다만 윤 혁신위원장은 "감독기구 개편 문제는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시작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개편 문제는 그 자체가 큰 이슈이고, 이를 건드리면 저희가 주로 봐야하는 행정이슈가 오히려 밀릴 수도 있다"며 "감독체계 문제는 저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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