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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카카오인증' 도입해 본인인증 가능

  • 송고 2017.10.10 11:31 | 수정 2017.10.10 11:31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점포 방문 필수업무 서비스 확대 해결 차원

약정등록, 인출제한 해지도 전화 처리 가능

대신증권이 고객 편의성 증대를 위해 전화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대신증권

대신증권이 고객 편의성 증대를 위해 전화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대신증권

대신증권이 고객 편의성 증대를 위해 전화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대신증권은 10일 고객 업무처리 채널을 확대하고 고객 편의성 증대를 위해 내점필수업무의 유선처리 확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확대를 계기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도 대신증권이 제공하는 금융업무를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신증권 고객들은 타금융기관 본인명의 계좌로 송금할 수 있는 약정이체계좌등록 신청과 CD기 장기 미사용자에게 적용되었던 CD기 인출제한 해지 등 약 20여개의 내점필수업무를 전화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말까지 추가적으로 40여개의 업무를 전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일부 업무는 금융투자업계 최초로 ‘카카오페이’의 카카오페이인증을 도입해 본인 확인을 강화했다.

카카오페이 인증은 PKI 전자서명 기술과 블록체인을 활용한 간편인증 서비스다.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전달된 본인확인 메시지를 고객이 비밀번호 입력으로 확인하면 간편하게 인증이 완료된다.

서비스 이용방법 및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대신증권 홈페이지나 고객감동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중식 업무개발부장은 “고객 편의성 강화를 위해 유선업무확대를 진행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고객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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