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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이번주 결정

  • 송고 2017.10.10 10:29 | 수정 2017.10.10 10:58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검찰측 구속 연장 요청…변호인단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재판 주장

16일 자정 구속기간 만료…이번주 영장 발부여부 내려질 듯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할 법원 심리가 10일 진행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구속 연장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으로부터 의견을 듣는다.

현재 구속된 상태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이달 16일 24시까지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1심 구속 기간은 기소 시점부터 최대 6개월로 박 전 대통령은 올해 3월 31일 구속됐으며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기소시 추가된 롯데와 SK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구속영장에 추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해줄 것을 요청한 것.

검찰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18개 공소사실로 재판을 진행중이며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에 대한 심리가 모두 마무리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에도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3차례나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가 일주일 만에 법정에 나온 바 있다.

또 불구속 상태에서 증거인멸과 회유 등의 우려도 있다고 강조할 전망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롯데나 SK 뇌물 사건의 경우 중요 심리가 마무리됐으며 병원 치료 등을 위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병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 등을 확보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후 이번주중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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