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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 고액자산가 1000명, 건보 소득은 '최하위' 등급

  • 송고 2017.10.08 01:00 | 수정 2017.10.07 21:51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건보 본인부담금상한제 소득최저 1~2분위 중 10억이상 재산가 1077명

한해 평균 최대 96만원까지 환급·100억 이상 보유자도 40여만원 환급

ⓒ김상훈 의원실

ⓒ김상훈 의원실

10억 이상 고액 자산가임에도 건강보험 하에서는 소득최하위자로 분류돼 고액의 병원비를 환급받고 있는 인원이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대상자 중 재산소유 현황(2016)’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상한제 소득1~2분위자 중 재산액이 10억원 이상인 가입자는 1077명(△소득1분위 819명 △소득 2분위 25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재산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득은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돼 월 건보료를 2만 5000원~3만원대를 내고 있었다. 또 연평균 80만 6000원에서(소득 1분위) 95만원(소득2분위)의 병원비를 돌려받고 있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만도 한해(2016년 기준) 9억여원을 넘어섰다.

현행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혜택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건강보험 본인분담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동안 병원에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소득 1분위(하위10%)에 해당될 경우 연 121만원 이상의 병원비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면 재산이 30억 이상인 초고액 자산가들도 77명에 달했다. 소득 1분위 63명, 소득 2분위 14명이었다. 100억 이상인 가입자(1명)도 39만 7910원(건보료 3만 60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를 낮추는 데 아주 효과적인 제도"라며 "하지만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소득과 이에 따른 건보료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의도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50억대, 100억대 자산가가 소득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돼 수십여만원이나 환급해주는 제도는 확실히 비합리적"이라며 "건보 개편에 있어 반드시 논의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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