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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반사이익 누리는 곳은?

  • 송고 2017.10.06 00:01 | 수정 2017.10.05 21:56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11월부터 지방 민간택지도 분양권 전매제한 6개월

부산·대구 등 청약광풍 옮겨 갈 지방사업지 주목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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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신규 분양아파트가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 청약시장의 흐름도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및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마련을 위한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경우 과열 정도 등에 따라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모두 1년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기간을 정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의 경우 공공택지는 6개월이 적용되며 민간택지는 전매제한이 없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기간도 6개월로 정해졌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10일부터 시행예정이다. 일단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부산 해운대구를 비롯한 연제구와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기장군 등이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방 분양시장의 흥행의 중심이었던 부산, 대구 등 광역시 신규분양 시장은 조정국면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전매제한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린 투자수요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동안 부산 등 광역시로 집중되던 투자수요의 경우 전매제한을 피한 지역으로 제3의 투자처를 찾을 것도 분명해 보인다. 주변으로 대형개발호재가 풍부하거나 배후수요가 풍부한 곳을 중심으로 한 지방 사업지들이 유망투자처로 꼽히며 전매제한 적용 예상지역 중에서는 11월 10일 이전 분양단지로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주요 분양 단지로는 롯데건설이 이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602-4번지 일원에 회원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인 '창원 롯데캐슬 프리미어'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18~25층, 12개 동 총 999가구로 조성된다. 이중 전용 84㎡ 545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현대산업개발은 같은달 부산광역시 진구 전포2-1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서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지상 30층, 전용 36~101㎡, 25개동, 총 2144가구 중 1225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금성백조주택은 경남 사천시 동금동 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삼천포 예미지'를 분양 중이다. 지하 1~지상 최고 21층, 7개 동, 총 617가구로 조성된다. 이중 전용 59~110㎡로 292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일신건영은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산255번지 일원에 '속초 조양동 휴먼빌' 아파트를 분양한다. 단지는 전용 79㎡~84㎡, 총 379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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