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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지난 4년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42건, 과징금 2884억

  • 송고 2017.10.03 10:59 | 수정 2017.10.03 10:59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차별적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과징금 규모 2013년 1786억에 달해

단통법 이후 '결합상품 신규 가입자 모집'과정 위반 건수·비중 커

ⓒSK텔레콤

ⓒSK텔레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2016년 4년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3사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건수는 42건,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는 총 28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사업자는 KT(15건)이었으며 LG유플러스(14건) SKT(13건) 순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규모로는 SKT가 1574억원으로 전체 과징금 규모의 54.59%를 차지하였으며, KT(715억원, 24.8%) LG유플러스(20.61%)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의 위반 건수와 금액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관련 사안이 총 9건이었다. 이동통신 3사에게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1786억 원에 달했다.

반면 2014년 8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결합상품 신규 가입자 모집’ 관련 위반행위가 총 9건, 109억 원의 과징금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유승희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건수가 해가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이동통신 3사의 불법행위는 근절되고 있지 않다”면서 “이동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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