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서 "투자금 모집·대출 전면 금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선별없이 준범죄자 취급, 적절치 않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금 모집·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등 정부의 규제가 본격화했다. 정부는 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이하 가상통화 합동TF)' 회의를 열고, 모든 형태의 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를 금지하기로 하는 등의 대응조치에 나섰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가상통화 합동TF는 금융위는 물론 국조실, 기재부, 공정위, 법무부, 방통위, 국세청, 경찰청, 한은, 금감원, 인터넷진흥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금융위는 "정부의 입법조치는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가상통화 합동TF에서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의 영역에 포함하되, 철저히 통제하면서 살펴보고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ICO를 내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에 사기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어떤 기술을 쓰거나 용어를 사용하든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ICO는 디지털토큰을 발행해 투자금을 가상통화 등으로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ICO가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일정한 권리·배당을 부여하는 방식(속칭 '증권형') 뿐만 아니라, 플랫폼에서의 신규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방식(속칭 '코인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위험 증가,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과열 및 소비자피해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ICO금지'에 업계는 반발했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대응조치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를 보면 "협회는 ICO를 빙자한 유사수신, 다단계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선별하지 않고 일반화해 준범죄자로 취급하는 정부의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현재 ICO는 글로벌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인의 ICO 참가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면서 "무조건적인 ICO 금지는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국 내의 4차산업혁명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해 많은 기대를 모우고 있는 이때 블록체인 기술 활성 화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에 있어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 스스로 박탈해 버린다면 결국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조치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전달했다.
김형주 이사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블록체인산업 종사자들과 가상화폐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행정부와 입법부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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