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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 TF' 운영…"심의종결 경위 파악"

  • 송고 2017.09.29 16:00 | 수정 2017.09.29 16:00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가습기 살균제 허위·과장 광고건 늦장 재수사 지적 수용

사건처리 과정 점검..11월 말까지 조사 결과 발표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과정을 점검·평가하는 민간 전문가 중심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

이는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정위가 이를 수용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를 구성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건처리 경위와 결과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TF는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를 팀장으로 이호영 한양대 교수, 강수진 고려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진다.

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과 조홍선 감사담당관은 각각 실무단장, 간사를 맡는다.

TF는 10월부터 두 달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뤄진 가습기 살균제의 공정위 조사 절차와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과 시사점,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사건처리 평가 검토 결과는 11월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1일 환경부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SK케미칼·애경·이마트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위해하다는 공식 의견을 공정위에 통보하면서 공정위가 재수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이들 업체가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의 허위·과장 광고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환경부 등에서 아직까지 인체 위해성이 입증된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정위가 해당 사건에 대해 제재할 마음이 없는 것 아니나는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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