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6.8℃
코스피 2,746.63 0.81(0.03%)
코스닥 905.50 4.55(-0.5%)
USD$ 1347.5 -3.5
EUR€ 1453.1 -4.4
JPY¥ 890.5 -1.9
CNY¥ 185.8 -0.3
BTC 100,275,000 605,000(-0.6%)
ETH 5,060,000 39,000(-0.76%)
XRP 904.4 21.8(2.47%)
BCH 880,500 63,900(7.83%)
EOS 1,601 91(6.03%)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롯데홈쇼핑, 6개월 영업공백 피했다…과기부 상대 행정소송 승소

  • 송고 2017.09.29 09:14 | 수정 2017.09.29 09:15
  • 이소라 기자 (sora6095@ebn.co.kr)

미래부 상대로 지난해부터 방송정지 처분 집행정지 소송

6개월 방송중단 시 협력사 수천억 영업손실 우려 인정돼

롯데홈쇼핑 본사 사옥 전경ⓒ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 본사 사옥 전경ⓒ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이 수천억 영업손실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피해가게 됐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과기부의 전신인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과정에서 비리 임원 관련 사실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오는 9월28일부터 6개월 동안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9월 초 롯데홈쇼핑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 소송 선고가 날 때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롯데홈쇼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이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당시 롯데홈쇼핑은 영업정지가 현실화될 경우 약 55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중소 협력업체들에도 수천억원대 영업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6.63 0.81(0.0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23:17

100,275,000

▼ 605,000 (0.6%)

빗썸

03.29 23:17

100,217,000

▼ 747,000 (0.74%)

코빗

03.29 23:17

100,222,000

▼ 770,000 (0.76%)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