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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관리비 투명 징수…'유통산업법' 개정안 통과

  • 송고 2017.09.28 18:14 | 수정 2017.09.28 18:14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점포 개설자 선정기준 명확화

정부 및 지자체 관리현황 점검 감독 보다 수월해져

대규모점포의 관리비 징수를 투명하게 하는 유통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원주갑)은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에 따라 대규모점포에 대한 관리비 운용 규정이 신설되면서 입점상인에 대한 관리회사 선택권 및 지자체의 대형점포 점검권한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현행법 상 대형유통상가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중복으로 받고 있어 입점상인과 관리자 간 관계에 대한 법적 혼선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관리업무에 대한 세부사항이 없어 관리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관리회사의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과 과다한 징수, 관리회사 대표들의 착복, 배임, 부정부패로 인해 입점상인과 관리회사 간 분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실태가 이러함에도 유통산업발전법에는 관리회사에 대한 행정감독 규정 및 법적 근거가 없어 민원접수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에 대한 선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징수 및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점포 등의 관리현황을 점검 및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점포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돼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으로서, 상시 운영되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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