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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이통3사 원가보상률 100% 넘어…요금인하 여력 충분"

  • 송고 2017.09.28 14:48 | 수정 2017.09.28 14:48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요금경쟁 확대·제4이통 확대 필요

지원금 일몰 후 지원금 상향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고시 폐지 요구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공받은 이동통신 3사의 최근 5년간 원가보상률 자료 중 2016년 원가보상률(검증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요금인하 여력 기준점이 되는 100%를 모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통신 원가보상률은 통신 서비스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에서 총괄원가를 나눈 것으로 100%를 넘어서면 투자대비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지표이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정부가 지난해까지 비현실적이었던 투자보수율을 현실화함으로써 이통 3사 모두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100%를 처음으로 넘어섰다”며 “단통법 시행 이후 투자는 줄고, 수익률은 올라가면서 통신 3사 모두 충분한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는 것을 수치로 증빙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통3사는 25%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있어서 행정소송까지 거론하는 등 정부정책을 비판했으나, 실제로는 3사 모두 인하여력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그럼에도 제대로 된 요금인하 경쟁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녹소연은 이달 말로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되지만 이통3사가 공시지원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발목잡는 고시들이 잔존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단통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고시 중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제공 선택약정산식 기준을 폐기하고 선택약정할인율 산정 협의체 등의 다른 방식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기존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을 저가 요금제에서도 고가 요금제와 동일한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비례성 원칙 폐기, 또는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녹소연은 “단통법 시행 3년을 평가하면 단말기 지원금은 매년 감소하는 반면 단말기 출고가는 지속 상승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구매 비용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지원금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단통법 시행이후 2015년과 2016년 연속해서 20%대의 감소치를 보였다.

이에 녹소연은 "25%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등의 통신비 절감 대책이 나왔지만, 단말기 출고가가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전혀 체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장 전체의 소비자 중심의 경쟁체재를 만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제4이동통신의 출범을 조속히 준비해야 하며 자급제 확산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심도깊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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