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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금호타이어 자구안 미흡…자율협약으로 정상화 추진"

  • 송고 2017.09.26 20:27 | 수정 2017.09.26 20:27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금호타이어 文 정부 들어 첫 번째 구조조정 기업

자율협약 내용 실사 작업 등 거쳐 내달 나올 예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 상단)과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 전경.ⓒ금호타이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 상단)과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 전경.ⓒ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포함한 주주협의회(채권단)는 금호타이어의 자구계획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는 26일 열린 실무자 회의에서 금호타이어가 제출한 자구계획이 경영위기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의 자구 계획안을 수용하지 않고 자율협약에 의한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써 금호타이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구조조정 기업이 됐다.

이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협조를 받아 금호타이어가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주협의회는 덧붙였다.

산업은행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타이어의 현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 당초 금호타이어는 채권단에 중국 공장 매각과 유상증자, 대우건설 지분 매각 등으로 6300억원을 마련하겠다는 자구계획 안을 제출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타이어의 정상화 추진과정에서 상표권 문제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영구사용권 허용 등의 방법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자율협약은 채권단이 공동으로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작업에 들어가는 점에서 기업구조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과 유사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어 느슨한 워크아웃으로 불린다.

워크아웃과 비교하면 채권은행 여신 건전성 분류 기준이 느슨해 채권단 부담이나 기업 신인도의 타격도 적다. 자율협약에 들어가면 채권단은 일단 원금과 이자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게 된다. 금호타이어는 이달 30일에 채권 1조30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실사를 거쳐 출자전환을 포함한 채무 재조정 방안을 수립하고, 신규 자금을 투입 방안 등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인 자율협약 내용은 실사 작업 등을 거쳐 다음달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채권단의 75%가 합의하면 추진할 수 있는 워크아웃과 달리 자율협약은 채권단이 100% 동의해야 하므로 일부가 반대할 경우 구조조정 방식은 워크아웃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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