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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씨엔협회, 공정한 비즈니스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 송고 2017.09.26 17:16 | 수정 2017.09.26 17:17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디지털 동영상 콘텐츠 사업자 간 공정한 비즈니스 경쟁 장려하는 가이드라인

26일부터 가이드라인 발효

사단법인 엠씨엔협회가 26일 디지털 동영상 콘텐츠 사업자 간에 공정한 비즈니스 경쟁을 장려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내 MCN 산업이 다양한 비즈니스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업계 공통의 기준이나 규칙이 없어 업계 종사자간의 의견 충돌이 발생할 상황들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MCN 업계에서는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앞으로 더욱 새로운 비즈니스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업계의 질서를 만드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MCN 시장이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에서 디지털 동영상 시장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크리에이터 혹은 출연자, 포맷, 저작권 등 다양한 부분에서 국내 주요 사업자들 간에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엠씨엔협회 회원사들은 서로 간의 자율적인 의견교환 및 협업을 장려하되 의견 충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회원사 공동의 규칙을 만들자는 의견을 모았고 소속 회원사(56개사)의 과반 이상의 찬성과 동의를 얻어 본 가이드라인을 지난 22일 최종 승인했다.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총 14조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핵심 조항은 제 3조부터 제 9조까지다. 특히 제 3조에서 MCN 비즈니스 개념을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부터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및 유통, IP 수립과 관리, 플랫폼 및 채널 사업, 광고·마케팅·세일즈, 저작권, 데이터분석, 솔루션 개발 등을 포괄하여 정의하는 등, 나날이 확대·발전하고 있는 MCN 산업의 현황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한 노력이 눈에 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업계에서 혼용되어 쓰이고 있는 비즈니스 용어 및 개념 정리 △크리에이터 및 출연자 계약 관련 △임직원(회사기밀 인지자), 포맷, 저작권, 표절 등 비즈니스 수행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역할과 조정 절차 △이의 제기 절차 △위반시 조치 △기타 규정 등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위의 내용들에 대해 회원사간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협회는 회원사들의 신청을 받아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고 합의내용을 권고하며 이에 불응할 시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기회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엠씨엔협회는 "그동안 계약 프로세스나 용어의 개념 정리 등이 필요하다는 회원사 요청이 많았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선에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회원사들이 비즈니스를 수행함에 있어 혼란이나 의견충돌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하고자 도입했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관련해 엠씨엔협회 회원사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MCN산업이 디지털 동영상 시장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이드라인 도입은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가이드라인 내용이 업계 보편적 질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회원사들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엠씨엔협회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MCN 업계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정경쟁 가이드라인은 민간차원의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여겨져 정부입장에서는 무척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지난 20일과 22일 두 번에 걸쳐 회원사 대상으로 '공정경쟁 가이드라인' 오프라인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보도자료 배포일인 이날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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