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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러사 가격담합 부추긴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3억 부과

  • 송고 2017.09.26 12:02 | 수정 2017.09.26 12:0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8개 벤츠딜러사·벤츠코리아 부당공동행위 제재

벤츠코리아 제안으로 딜러사 '시간당 공임' 인상 합의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메르세대스벤츠 승용차 수리비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8개 벤츠 딜러사와 담합을 하도록 조장한 벤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6일 이러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7억8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벤츠 딜러사는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딜러사는 2009년 상반기에 한성자동차 사무실, 벤츠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모임을 갖고, 정기점검, 일반수리 등 딜러사의 AS 부문 ROS(매출액 대비 수익률) 향상을 위해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담합 논의는 자동차 및 부품 수입사인 벤츠코리아가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벤츠코리아는 2009년 1월경부터 딜러사들에게 공임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하고, AS 부문 목표 수익률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공임 인상액 결정을 위한 관련 재무자료 제출을 딜러사들에게 요청했다.

이를 토대로 벤츠코리아는 2009년 5월 말에 딜러사들과 모임을 갖고 시간당 공임의 인상 방법, 인상 금액, 인상 시점 등 공임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딜러사들에게 공표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담합행위로 법을 위반한 8개 벤츠 딜러사들에는 총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담합을 부추긴 벤츠코리아에는 1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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