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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위메이드 제기 연장계약 무효 소송 무난히 승소"

  • 송고 2017.09.25 17:17 | 수정 2017.09.25 17:21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위메이드 '미르의전설2' 연장계약 이행 금지 시도 실패

액토즈-란샤, 연장계약 따라 ‘미르의전설2’ 中 서비스 지속

액토즈소프트는 25일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액토즈 및 란샤 정보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중국 상하이지적재산권 법원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2’ 서비스 연장계약 이행금지 보전 결정이 전면 해제됐다고 밝혔다.

앞서 액토즈는 이달 초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으로부터 란샤와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연장 계약의 이행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소송 전 행위보전 신청 결정문을 수령했다.

해당 결정문은 지난 8월 위메이드가 액토즈와 란샤를 상대로 신청한 '미르의 전설2' 연장 계약에 관한 소송 전 행위보전에 대한 가처분 내용이다.

액토즈는 즉각 중국 법원에 이의를 제기, 중국 법원은 ‘미르의 전설2’ 서비스 연장계약 이행 중단 결정을 해제했다.

‘미르의 전설2’는 액토즈와 위메이드가 공동 저작권을 보유한 온라인 게임이다. 중국에서 2001년부터 랸사가 ‘미르의 전설2’ 독점 라이선시(exclusive licensee) 권리를 부여받아 서비스를 맡아왔다.

액토즈는 지난 2004년 위메이드와 법정화해를 통해 단독으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고, 올해 6월 중국 파트너사 란샤와 ‘미르의 전설2’ 서비스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위메이드는 이달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미르의 전설2’ 계약 갱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따라서 란샤는 기존 라이선스 계약이 만료되는 이달 28일 이후에도 중국 이용자들에게 ‘미르의 전설2’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액토즈 관계자는 "위메이드 스스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가처분을 무리하게 제기했음을 증명했다"며 "중국 법원의 해제 결정이 났다는 것은 액토즈와 란샤 간 연장계약에 대한 위메이드 측의 주장이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액토즈 측은 "위메이드가 새로 제기한 연장계약 무효 소송도 무난히 승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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