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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적립금 수수료 면제

  • 송고 2017.09.25 15:01 | 수정 2017.09.25 15:01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한국금융지주자회사 한국투자증권(사장 유상호)은 오는 28일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개인적립금 수수료를 면제 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이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개인적립금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하겠다는 것으로, 신규 계좌 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 고객 모두에게 혜택이 적용된다.

한편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적립금은 개인연금과 합산 기준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연간 700만 원 납입 시 13.2%인 92.4만 원(연 소득 5,500만 원 이하는 최대 115.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향후 연금 지급 시점까지 운용 수익에 따른 세금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정일문 개인고객그룹장(부사장)은 “단기적인 수수료 수익보다는 중장기 운용 수익을 제고해 퇴직연금 가입자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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