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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금융 공기업 소액장기연체채권 3.2조…21만건 이상

  • 송고 2017.09.25 13:51 | 수정 2017.09.25 13:51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예보 12조 가량으로 10년 이상 채권 가장 많이 보유…"과감히 정리해야"

제윤경 "2회이상 시효연장금지와 소액장기연체채권 정리방안 강구필요"

제윤경 의원ⓒ의원실

제윤경 의원ⓒ의원실

대출, 보증 등을 취급하는 금융 공기업 10개가 보유한 1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27조 중 3.2조 이상이 천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된 채권도 4조7000억원 가량에 달했고 이 중 7000억 이상이 천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이다. 정부의 부실채권 정리방안이 소멸시효완성채권 정리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공기업 전반의 장기소액연체채권 정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대출, 보증 등을 취급하는 10개 공기업 각 사로부터 제출받은 ‘소액장기연체채권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 6월말 기준 10개 공기업의 10년 이상 장기채권 원리금 규모는 27조 5402억이었다. 이 중 약 12%가량인 3조 2772억원이 원리금 천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이다.

위 9개 공기업은 주로 중소기업 등에 대출과 보증을 공급하고 부실이 날 경우 채권 금융사에 대위변제를 하고 채무자에게 직접 회수를 진행한다. 공기업은 상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아주 일부의 채권만 포기하고 나머지는 소송, 채무승인 등을 통해 시효를 연장한다.

이렇게 연장을 거듭하여 법상 소멸시효 5년을 넘어 10년,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도 계속 보유해왔다. 주로 경영상태가 어려운 중소기업 사장이나 그들의 연대보증인이 추심대상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행복기금을 비롯한 6대 금융공기업이 보유한 10년 이상 천만원 미만의 소액장기연체채권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금융위는 1차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 및 채무자 사망채권, 파산면책 채권에 한하여 약 21조 가량의 부실채권을 8월말까지 소각한 상태다.

이에 제윤경 의원실이 금융위의 소각 대상 외에도 채권을 보유중인 공기업을 대상으로 소액장기연체채권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1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특수채권 대상)은 27조 5402억원이었으며,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은 4조 749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채권의 경우 가장 보유 규모가 큰 곳은 예금보험공사(11조 9002억원), 농신보(5조 7,369억), 주택금융공사(4조 5510억원) 순이었다.

1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중 천만원 이하 소액 채권은 총 3조 2772억원으로 전체 대비 12%었다. 건수로는 21만 1358건이었다.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중에서는 천만원 이하가 7149억원이었으며, 건수로는 2만 2749건이었다.

제윤경 의원은 “10년, 20년이 넘은 채권들은 이미 소멸시효 완성기간이 지났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상환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제 의원은 이어 “이러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은 추심 및 관리비용이 회수실익보다 더 크며, 채무자들의 재기지원의 길도 막고 있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국민경제적으로 더 이득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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