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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식약처,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방침 확정

  • 송고 2017.09.25 14:30 | 수정 2017.09.25 14:33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17개 생활화학제품社 제조·수입제품 포함 화학물질 10월부터 단계적 공개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학제품에 포함된 물질의 전성분 공개 지침을 확정, 내달부터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가 단계적으로 성분 공개에 착수한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지난 2월 28일 체결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따른 것.

협약에 참여한 17개 업체는 12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사와 5개 유통사다.

제조·수입사는 애경산업, LG생활건강, 유한크로락스, 유한킴벌리, 유한양행, 한국피죤, 한국P&G, 옥시레킷벤키저, CJ라이온, 헨켈홈케어코리아, SC존슨코리아, 보령메디앙스 등 12개사다. 유통사는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다이소, 잇츠스킨 등 5개사.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17개 제조·수입·유통업체와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전성분 범위 △적용대상 제품 △전성분 공개방식 △영업비밀 보호방안 등을 담았다.

참여 기업은 해당 제품의 일반정보, 전체 성분, 각 성분별 함량, 기능, 유해성 정보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각 성분별 함량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구매현장에서 해당제품의 성분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이나 바코드 등을 통해 연계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0월 중 준비된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자료를 받아 전성분 공개에 착수한다. 2018년 12월까지 협약 참여 17개 기업 모두 전성분 공개를 완료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제품 내 화학물질 성분과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생활화학제품 관리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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