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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OAT 수출이행 확인 서비스 시행

  • 송고 2017.09.25 10:04 | 수정 2017.09.25 10:05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OAT 수출대금채권 매입 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 필요 없어

수출기업 편의성 높이고 은행 업부 부담 줄여

OAT 수출이행 확인 서비스 관련 이미지.ⓒKEB하나은행

OAT 수출이행 확인 서비스 관련 이미지.ⓒ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OAT(Open Account Transaction) 방식의 수출대금채권 매입 시 선적 이행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OAT 수출이행 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OAT 수출이행 확인 서비스는 수출업체가 수출대금 수령을 위해 물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상에게 직접 송부하고 은행에 전자 문서(EDI)로 매입 신청하면 은행은 전자무역기반시설(KTNET)을 통해 수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수출업체가 전자 문서로 OAT 수출대금채권 매입 신청 시 수출업체는 오프라인으로 선적서류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은행도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선적 이행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로써 수출업체는 수출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부담을 줄이고 은행을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 증빙서류를 전송하지 않아도 돼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KEB하나은행 외환사업부 관계자는 "금융권 최초로 시행하는 OAT 수출이행 확인 서비스로 수출업체는 첨부서류의 제출 없이도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출업체와 은행 모두가 윈윈(win-win)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출입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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