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對北)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석유제품 및 섬유제품 거래 제한을 본격 시행한다.
23일 중국 상무부 관보에 따르면 이날 자정을 기해 북한에 대한 콘덴세이트(condensate) 및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콘덴세이트는 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다. 금수 대상에 원유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중국 정부는 오는 10월1일부터 북한에 수출되는 정제 석유제품도 안보리 수출제한 조치에 맞춰 제한한다.
새 대북제재 결의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북한에 수출되는 석유제품이 50만 배럴(6만t)을 넘지 않도록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연간 수출량이 200만배럴(24만t)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아울러 중국은 북한산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도 금지했다. 중국의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 금지는 공고일인 23일부터 즉각 시행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