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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파리바게트 직접 고용 시정명령…프랜차이즈 "부담 너무 크다" 불만

  • 송고 2017.09.22 10:54 | 수정 2017.09.24 11:59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제빵사 등 5000여명 직접고용 시정명령, 불응시 사법처리 예정

파리바게트 "모든 가능성 놓고 대응", 업계 "가맹사업법과 파견법 모순"

[사진=SPC]

[사진=SPC]

고용부의 파리바게트에 대한 제빵사 불법파견 시정명령에 프랜차이즈업계가 크게 당황하고 있다. 업계에선 가맹사업법과 파견법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22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트는 아직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서를 전달 받지 못했다.

파리바게트 관계자는 "아직 고용부로부터 시정명령서를 받지 못했다"며 "문서를 수령하는대로 모든 가능성을 놓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파리바게트가 가맹점에 제빵기사 등을 불법파견했다며 관련인원 총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이를 시정하지 않을 시 파리바게트에 대해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파견법에서는 불법파견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처벌 대상은 대표이사다.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에 법적 모순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가맹사업법 5조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 품질관리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이를 잘 하면 우수 프랜차이즈로 선발하기도 한다.

파리바게트도 이 법조항에 따라 협력업체를 통해 제빵기사를 가맹점에 파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파견법에서는 이러한 인력 운용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가맹사업법과 파견법 사이의 모순이 파리바게트 사건으로 표면화 된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파리바게트의 제빵기사 운용 방식은 동종 및 타 업종에서도 사용하고 있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장 좋은 것은 가맹점이 직접 제빵사를 고용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가맹점의 수익성이 떨어져 제빵사 고용률이 감소할 것"이라며 "법적 모순도 있는 만큼 원만한 해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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