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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후원방문판매사 '후원수당지급총액 공개' 의무화

  • 송고 2017.09.22 10:11 | 수정 2017.09.22 10:1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관련 정보공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판매원 가입 희망자에 실질적 정보제공 기대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앞으로 다단계판매업자와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 사항으로 후원수당총지급액, 1인당 후원수당 평균지급액 등을 담은 후원수당 금액 수준별 지급분포도가 추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는 후원수당지급액 기준 상위 1%, 상위 1∼6%, 상위 6∼30% 등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총액 및 평균액만 공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업종의 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수요자에게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번에 후원수당 지급 분포 정보공개를 보완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우선 현행 후원수당 지급분포도와 함께 후원수당총지급액, 1인당 후원수당 평균지급액, 판매원수가 담긴 후원수당 금액 수준별 지급분포도를 추가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를 전체 판매원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후원수당을 지급 받는 판매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로 나눠 각각 공개하도록 명문화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 내용을 보완하고, 내년부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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