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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반포1단지 이사비 조합원 이익으로 돌려줄 것"

  • 송고 2017.09.22 09:50 | 수정 2017.09.22 14:30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7000만원 이사비 당당하게 제시한 사업 조건"

"조합과 합의 후 이행보증증권 제출"

반포1단지 시공사 선정 합동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현대건설

반포1단지 시공사 선정 합동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현대건설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이 논란이 된 반포1단지 이사비와 관련 조합원 이익으로 돌려주기 위해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수현 사장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엘루체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반포1단지 시공사 선정 합동설명회에 참석해 이와 같이 밝혔다.

앞서 현대건설은 세대당 7000만원의 이사비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현대건설의 이사비 지급이 과도하다며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며 시정 지시를 내렸다.

정 사장은 "이사비용은 조합 입찰 기준에 의거, 조합원들의 원활한 이주를 돕기 위한 금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현대건설이 당당하게 제시한 압도적인 사업참여 조건"이라며 "논란이 된 이사비는 지자체와 조합의 협의를 거쳐 조합원들 모두의 이익으로 돌려줄 것이다. 이에 대한 보증을 위해 안이 마련 되는대로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반포1단지에 최적화된 맞춤형 설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정 사장은 "'디에이치 클래스트' 만의 외관·조경·상품 등은 조합원의 삶의 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한강변 조망 3000세대 이상인 현대건설만의 특화설계는 막힘없는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이 야침 차게 제시한 골든게이트는 북악산, 경복궁,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어지는 역사 문화축으로, 인허가에 대한 사전 검토도 완벽하게 마쳤다고 덧붙였다.

정 사장은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에게 가장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주택분야에서 또 한 번의 도약을 모색하고 있는 현대건설은 반포1단지가 갖고 있는 상징성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다"며 "대한민국 최고라는 명예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현대건설이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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