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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 개정 의결, 2019년 지정제 도입 전망

  • 송고 2017.09.22 09:03 | 수정 2017.09.22 09:03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9년 중 3년간 감사인 직권지정, 감사인 독립성 획기적 강화, 회계투명성 기대

앞으로 상장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할때 금융당국의 지정을 받아야한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일 법안심사 전체회의를 열고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아야 한다. 상장사는 3개 사업연도에는 감사인을 지정받고 이 후 6개 사업연도에 걸쳐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는 '3년 지정 + 6년 자유선임' 방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실(인천연수갑)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감사인 선임을 주기적으로 직권 지정(3년 지정+6년 자유수임)하며 전체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우수한 기업 및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이번 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했다. 또한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외부감사를 도입하고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는 증선위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가능하도록 하는 감사인등록제를 도입 및 표준감사시간을 도입해 감사품질의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이번 대우조선사태 등의 원인을 제공한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과징금을 신설해 회사의 경우 분식규모의 20%, 임원과 담당자는 회사 과징금의 10%, 감사인의 경우 감사보수의 5배한도로 과징금을 조치할수록 했으며 과징금 소멸 시효를 8년으로 5년 연장 했다.

감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인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고 증선위에 재무제표를 기한내 미제출한 회사는 익일까지 해당사유를 공시하게끔 했다. 상장법인의 감사인 수시보고제도를 도입하고 비감사용역 금지대상 업무를 추가하였다.

외감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정제는 빠르면 2019년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이며 유한회사 감사와 감사인 등록제는 2020년부터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의원은 "외감법 통과는 우리나라의 낮은 회계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극약처방"이라며 "일부에서 감사인의 독립성이 강화됐다고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책임이 강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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