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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과도한 이사비 지원 '위법'…현대건설 "수용"

  • 송고 2017.09.21 16:31 | 수정 2017.09.21 16:31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법률자문 결과 과도한 이사비는 "위법 소지"

현대건설, 수정안 마련 후 조합에 제안

반포1단지 전경 ⓒ네이버지도

반포1단지 전경 ⓒ네이버지도

국토교통부가 현대건설이 반포1단지 1·2·4주구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지급하기로 한 이사비 7000만원이 위법하다며 시정 지시를 내렸다. 현대건설은 이를 수용하고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최근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제시한 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며 시정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제11조 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관할 구청에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 등을 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건설사가 제시한 무상지원 조건이 추후 공사비 증액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이 회계감사를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구청은 식사제공, 개별홍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은 "이사비 지원은 기업의 이윤을 조합원에게 공정히 돌려주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진행하고자하는 현대건설의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관계당국의 정책 발표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대건설은 "이사비는 이주촉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8.2대책 이후 담보범위축소로 이주비가 부족한 분들이 많아 제안한 것으로 5억원의 무이자대여가 기본이며, 5억원이 필요치 않은 조합원에게 이자비용금액에 상응하는 7000만원을 드리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현대건설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자체 및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한 후 이를 담보로 하는 방안으로 이행보증증권 등을 조합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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