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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증권시장 거래증거금 도입 및 담보관리제도 개편

  • 송고 2017.09.20 16:14 | 수정 2017.09.20 16:14
  • 최은화 기자 (acacia@ebn.co.kr)

증권시장·파생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25일 본격 시행

증권·파생시장 결제안정성 강화 기대…자본시장 신뢰도 제고

한국거래소가 청산·결제제도의 국제정합성 제고와 결제안정성 강화를 위해 증권시장에 거래증거금제도를 도입하고 대용증권·외화 등 평가제로를 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거래소는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

증권시장 거래증거금 도입이란 회원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해 매매체결 후 결제 이행까지 가격변동위험(손실)을 반영한 거래 증거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파생상품시장의 거래·위탁증거금 및 증권시장의 위탁증거금이 도입돼 있으나 증권시장의 거래증거금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거래증권금액은 미결제 증권의 미래가격변동위험에 대비한 금액과 매매 당일 장종료시점에 발생한 손익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해 산출한다.

담보관리제도 개편은 결제불이행시 대용증권·외화 등 담보가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존 대용가격 산출체계를 개편하고 거래증거금 대용증권에 한해 적격요건 및 집중예탁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래·위탁증거금 대용증권의 사정비율은 주식의 경우 유동성·수익률, 채권의 경우 신용등급·잔존만기를 반영해 세부적으로 산출한다.

청산기관(CCP)의 결제안정성 강화를 위해 파생상품시장과 증권시장의 거래증거금으로 예탁받는 대용증권의 적격요건을 도입한다. 특정 종목에 과다 집중 예탁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파생시장의 결제안정성 강화를 기대한다"며 "글로벌 CCP 수준의 위험관리체계를 확보해 한국 자본시장 신뢰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한국거래소

자료=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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