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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 추진…일본 수준에 맞춰

  • 송고 2017.09.20 10:04 | 수정 2017.09.20 14:12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기재부 의견서 제출, 갑당 기존 126원에서 461원으로 인상

판매 급증하자 세수 감소, 일본도 일반담배의 81.6% 수준

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제품.[사진=미니스톱]

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제품.[사진=미니스톱]

최근 판매량이 급격히 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의견서를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갑당 개별소비세를 현 126원에서 461원으로 3.6배 인상하는 안이 담겨 있다. 이는 일반담배 594원의 77.6% 수준이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 인상 추진은 판매량 급증과 연관돼 있다.

담배업계에 따르면 대표적 제품인 필립모리스 아이코스의 담배시장 점유율은 최근 서울 기준으로 5%를 넘어섰고, 기기 판매량은 지난달 말에 25만대 이상 팔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보다 세율이 낮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이 높아질 수록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세수 감소가 발생하자 부랴부랴 기재부에서 세금 인상안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

또한 우리나라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은 글로벌적으로 적은 편이다.

세계 아이코스 판매량의 91% 비중을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일반담배 개소세의 81.6% 세금을 매기고 있다.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 수준인 594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소세를 일반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반담배의 절반 수준(57.8%)으로 인상하는 안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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