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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청약 1순위 조건 '가입 2년, 24회 납부'로 강화

  • 송고 2017.09.20 09:51 | 수정 2017.09.20 09:51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국토부, 8.2대책 후속조치 시행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가점제 100%

오늘부터 청약 1순위 자격이 청약통장 가입 2년, 24회 납부로 강화된다. 85㎡ 이하 주택의 가점제 비율도 100%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8.2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공급규칙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수도권·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투기과열지구의 가점제 비율은 85㎡ 이하 주택의 경우 100%로 확대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75%로 늘어나고 85㎡ 초과 주택은 새롭게 30%가 적용된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 이상 소유자는 가점제 청약이 불가해 청약과열현상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가점제를 우선 적용한다.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 중에서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우선 선정한다. 단 2순위 접수까지 받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예비당첨자를 일반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을 선정해야 한다.

또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향후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집값 상승을 초래하는 단기투자수요가 억제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공급시장의 안정기조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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