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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예외조치 필요하다"

  • 송고 2017.09.19 10:32 | 수정 2017.09.19 10:33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인터넷은행 효용성, 금융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 하기 위해"

경실련 등 "은행의 사금고화, 경제시스템 흔드는 심각한 문제 유발" 반대

최종국 금융위원장ⓒ연합

최종국 금융위원장ⓒ연합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예외조치가 필요하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은산분리 원칙 완화 논란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은행에 한해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10% 이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의 전향적 검토를 공식화 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인터넷은행이 갖는 효용성, 금융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은산분리의) 예외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은행은 은산분리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크지 않다"는 진단도 덧붙였다.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현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최대 10%(의결권은 4%)까지만 보유 가능하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예외 검토는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 명확히 반대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경실련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요하게 되면 은행의 사금고화, 산업의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 되는 등 경제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유발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을 50%까지로 늘리는 은행법 개정안이 상정 돼 있다. 아울러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을 34%까지 허용하되 5년마다 재심사 받게 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안 등도 상정돼 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과 관련해 케이뱅크의 인가 특혜 의혹도 일축했다.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에 특혜 인가는 없었다"며 "(인사) 청문위원회 이후 모든 서류를 살펴봤지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무위원회 소속 시절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 비율이 은행권 평균치에 못 미쳤지만 금융위가 '3년 평균 BIS 비율'로 해석해 특혜성 인가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도 최근 한 토론회에서 "케이뱅크 인가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을 충조하지 못했지만 불법 조작에 의해 은행업 인가를 획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 교수는 "케이뱅크는 우리은행이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자본 확충 능력을 보이지 못했고, 금융위도 케이뱅크의 증자 성공 가능성에 대해 유동적이어서 예단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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