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관계자로부터 현금 수수…'청탁금지법' 벌금형 선고
한국도로공사 전 직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7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업무상 알게 된 업체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한국도로공사 전 직원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도로공사에 근무하던 지난해 10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도로포장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통해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비교적 가벼운 과태료 처분이 내려져왔으나 사법적인 처벌인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수원지법 관내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에서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은 공직자 △자신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제공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1회 100만원 이하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 자신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이하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1회 100만원 이하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제공한 자에게는 금품의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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