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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4사 고용세습 폐지...현대차 등 '강성노조'는?

  • 송고 2017.09.15 16:49 | 수정 2017.09.15 18:16
  •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SK이노베이션, 올해 임단협 통해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제도 폐지

현대·기아차 포함 694개 사업장 고용세습 조항 여전히 유지 중

9월12일 오전 종로구 서린동 SK이노베이션 본사에서 진행된 2017년 임·단협 조인식 행사에서 김준 사장(오른쪽)과 이정묵 노조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SK이노베이션]

9월12일 오전 종로구 서린동 SK이노베이션 본사에서 진행된 2017년 임·단협 조인식 행사에서 김준 사장(오른쪽)과 이정묵 노조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SK이노베이션]

중공업 노조의 적폐로 간주되는 고용세습 관행이 정유업계의 경우 SK이노베이션을 끝으로 완전 폐지됐다. 이에 비해 현대기아차 등 노조 입김이 센 일부 대기업엔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노사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노사는 임금교섭 및 단체협약 교섭(임단협)을 통해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제도를 폐지하는데 합의했다.

SK이노베이션 노조 단체협약 제24조2항에는 '회사는 정년 퇴직자, 상병으로 인한 퇴직자의 직계가족의 채용에 있어서 자격이 구비됐을 시 우선 채용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SK이노베이션에서는 이미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지 않는 것이 사문화돼 있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이 제도를 SK이노베이션이 이번 임단협 과정에서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제도는 오래전에 사문화된 조항이고 실제로 우선 채용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올해 임단협 때 완전히 폐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공업분야 노조에서는 고용 세습이 암암리에 퍼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100인 이상 노조가 있는 276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장 694개에서 고용세습 조항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곳이 현대기아차다. 현대기아차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자율시정 권고까지 받았지만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

올해도 현대기아차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동시에 조합원 자녀의 고용을 세습하려는 협약을 유지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갈수록 청년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고용 세습은 당장 없어져야할 적폐 중의 적폐로 간주되고 있다.

공병호경영연구소의 공병호 소장은 "음서제도(고용세습제도)는 왕조시대나 후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정의롭지 못한 제도"라며 "취업난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지키려는 욕구가 노조와 같은 이익단체로부터 계속될 것이지만 기회 균등이란 점에서 이런 제도는 마땅히 철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SK이노베이션의 사례를 계기로 고용 세습 폐지 움직임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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