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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등 수입산 페로실리코망간 반덤핑 최종 판정

  • 송고 2017.09.14 14:38 | 수정 2017.09.14 14:39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무역위, 5년간 4.06~19.06% 관세부과 결정

저가 수입으로 국내 철강산업 경영악화 판단

산업부ⓒEBN

산업부ⓒEBN

[세종=서병곤 기자]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최종 반덤핑관세 부과 판정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4일 제369차 회의를 열고 해당 제품들에 대해 항후 5년간 4.06~19.06%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 제품에 지난 5월 31일부터 6.08~32.21%의 잠정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Manganese)은 철(Fe), 망간(Mn), 규소(Si) 등으로 구성된 합금철로 철강 제품의 재질을 좋게 만드는 데 쓰인다.

국내 시장규모는 약 2500억원(약 23만톤)이며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약 40% 수준이다.

이번 건은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저가 수입 급증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됐다며 지난해 11월 동부메탈 등 4개사가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한 건이다.

무역위는 지난 9개월간 서면조사, 공청회, 국내외 실사 등을 거쳐 이번에 최종 반덤핑관세 부과 판정을 내렸다.

무역위 측은 "조사 결과 국내 철강산업은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생산품의 가격 하락, 판매 물량 감소로 손익이 악화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번 최종 판정결과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작년 12월 7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케이엠씨 엑심 코퍼레이션이 국내 2개 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의뢰한 자사의 특허권 침해 인조네일 수입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2개 업체는 해당물품의 수입·판매를 할 수 없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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