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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U+ 온라인 할부 구매, 무이자 '없고' 수수료만 '있다고?'

  • 송고 2017.09.13 16:37 | 수정 2017.09.13 19:10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LG유플러스 온라인 직영몰서 할부옵션으로 12~30개월만 선택 가능…

3·6·9·10개월 할부판매에 한해 시행되는 무이자 할부 제도 온라인몰서 선택할 수 없어

"제대로 고지 시스템 이뤄져야"

LG유플러스 온라인 직영몰 'U+Shop' 내 아이폰6 구매 화면. 할부 옵션에 일시불, 12, 24, 30개월밖에 제공되지 않는다. 이는 직영몰 내 모든 스마트폰 구매 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였다.ⓒLG유플러스 온라인 직영몰 'U+Shop' 캡처

LG유플러스 온라인 직영몰 'U+Shop' 내 아이폰6 구매 화면. 할부 옵션에 일시불, 12, 24, 30개월밖에 제공되지 않는다. 이는 직영몰 내 모든 스마트폰 구매 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였다.ⓒLG유플러스 온라인 직영몰 'U+Shop' 캡처

LG유플러스의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이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다. 주요 판매채널인 온라인몰에서는 무이자 할부를 선택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까지도 연 6%에 달하는 단말기 할부수수료가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음에도 여전히 이처럼 일선 판매현장에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무이자 할부 고지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온라인 직영몰 'U+Shop'에서 단말기 구입 시에는 할부선택 옵션으로 △일시불 △12개월 △24개월 △30개월 밖에 고를 수 없다.

LG유플러스가 운영하는 무이자 할부 제도는 3·6·9·10개월 할부판매에 한해 적용된다. 현재 LG유플러스 온라인 직영몰이 제공하는 12~30개월의 할부옵션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무이자 할부제도를 자체를 모르는 소비자들은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고스란히 할부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는 셈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4개월이 고객들이 아무래도 많이 선택하는 할부 개월 수이다보니 노출된 것이고 일일이 (할부 개월 수 옵션을 세분화)하다보면 복잡하다고 해서 그렇게 (일시불, 12, 24, 30개월로)선정이 됐다"며 "고객이 많이 찾는 개월수(12, 24, 30개월)를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정이 돼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비자들은 이통3사가 판매하는 스마트폰을 '출고가'로 구입한다고 대개 인식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할부수수료를 추가해야 정확한 금액이 산출된다.

만약 이날 기준으로 LG유플러스에서 월 11만원의 LTE 100 요금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갤럭시S8을 24개월 할부로 구매한다면 지원금 선택시에는 월 4만4769원을, 선택약정할인 선택시에는 5만8544원을 내야한다. LG유플러스의 할부수수료율인 5.9%를 적용한 결과다. 지원금 선택시 할부수수료가 더 싼 것은 할부원금에서 지원금인 22만원어치를 빼고 그 나머지 금액으로 할부수수료를 산정했기 때문이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8300만 가입자가 할부수수료로 3조2964억원의 금액을 부담했다. 이는 연간으로 따지면 1조1300억원, 단말기 1대당 약 4만원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7월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청문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유영민 후보자는 "할부수수료 문제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통3사 또한 "다양한 카드사와의 제휴상품들을 많이 출시하고 고객고지를 통해 (무이자 할부수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SK텔레콤과 KT는 카드사와 제휴해 각각 24개월, 12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SK텔레콤과 KT에서 단말기 구매 페이지를 직접 들어가본 결과, SK텔레콤 다이렉트샵은 '추가할인' 항목에서 하나카드 '내맘대로T 플러스'와의 제휴를 통해 24개월 무이자할부를, KT 올레샵은 '단말대금 즉시결제 시 할부수수료 NO, 하나카드 12개월 / 그 외 2~5개월 무이자'라는 알림 문구를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쉬운 곳에 배치했다.

LG유플러스는 자체적인 3, 6, 9, 10개월 무이자 할부판매를 실시하고 있지만 온라인샵에서 무이자할부 관련 문구를 찾아볼 수 없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고객이 선택하는 옵션은 그렇게(일시불, 12, 24, 30개월로) 돼 있을지라도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는 해피콜 전화가 간다"며 "그때 얘기를 하면 3개월부터 할부 개월 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LG유플러스 고객이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선 애초부터 원하지도 않는 할부 개월 옵션을 온라인몰에서 선택한 후 상담원과의 상담 과정에서 바꿔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고객과 상담원 모두 불필요한 과정만 더 추가되는 것인데 더 세분화된 할부 개월 수 배치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가입 행태를 유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별도로 현 할부수수료 제도는 이통사와 고객 중 누가 분담해야할지도 논란에 오른 상태다. 이통사가 제조사로부터 단말을 구매하는데 드는 비용(할부이자)과 보증보험료를 전가한다는 비판과 법률검토 결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양측의 의견이 대립한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은 "적어도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지 시스템이 이뤄져야 한다"며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는 점은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은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내려서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도 이후 LG유플러스는 "무이자 할부 관련 내용을 고객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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