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8
10.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49.5 -1.5
EUR€ 1458.5 -4.3
JPY¥ 891.8 -0.9
CNY¥ 185.8 -0.4
BTC 100,973,000 1,294,000(1.3%)
ETH 5,106,000 39,000(0.77%)
XRP 883.6 2.3(0.26%)
BCH 817,100 95,500(13.23%)
EOS 1,510 4(0.27%)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8·2 부동산대책에…'함박웃음' 짓는 P2P대출업체

  • 송고 2017.09.12 10:57 | 수정 2017.09.12 10:59
  • 조현의 기자 (honeyc@ebn.co.kr)

한달새 부동산 담보 대출 규모 14.3%↑

"제도권 대출 수요 이동…선별투자 해야"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제도권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P2P 대출업체가 수혜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제도권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P2P 대출업체가 수혜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로 인한 '풍선효과'로 P2P 대출업체가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은 물론 2금융권까지 대출규제가 적용되는 등 대출문턱이 높아진 반면 P2P 업체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대출 업무가 용이해서다.

12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전월 말 기준 54개 회원사의 누적 대출액은 1조3290억원이다. 이 중 부동산 담보 대출 규모는 3007억원으로 지난 7월 말(2631억원) 대비 14.3% 증가했다.

8.2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서울, 세종, 과천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제한하는 것이다.

P2P 부동산 담보 대출 규모가 늘어난 것은 제도권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줄어들고 다주택자의 대출길이 막히면서 P2P 대출로 수요가 옮겨갔기 때문이다. P2P 대출은 대부업으로 분류돼 있어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후순위로 주택담보물의 평균 70~85% 수준까지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반면 P2P 업체에서 후순위로 대출받을 경우 평균 금리가 연 9~13% 수준이다.

이번 대책으로 제도권 은행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P2P 업체에서 선순위로 대출받을 시 적용 금리가 낮아지게 됐다.

실제로 어니스트펀드가 지난 5일 출시한 부동산 담보와 매출 담보를 하나로 묶은 5억원 상당의 하이브리드 담보채권 1호는 출시 1시간 만에 완판됐다.

지난달 출시한 5억원 규모의 아파트 동시 투자 부동산 담보 상품 역시 출시 3일 만에 투자 모집을 완료했다.

다만 LTV가 높은 P2P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 상환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P2P 주택담보대출은 후순위이기 때문에 대출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기존 제도권 대출 수요가 P2P 금융업계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다만 P2P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선별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8 23:17

100,973,000

▲ 1,294,000 (1.3%)

빗썸

03.28 23:17

100,938,000

▲ 1,281,000 (1.29%)

코빗

03.28 23:17

100,992,000

▲ 1,278,000 (1.28%)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