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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신제품 행사에 초청 못 받은 한국…김영란법 때문?

  • 송고 2017.09.12 09:09 | 수정 2017.09.12 09:24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올해 WWDC 이후 한국 언론들 애플 초청 못 받아

애플, 문제 소지 없애기 위해 김영란법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듯

애플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연다. 애플은 지난달 글로벌 미디어를 대상으로 초청장을 발송했지만 한국 언론들은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초청 받지 못했다.

애플의 올해 신제품 공개 행사 초청장. ⓒ애플

애플의 올해 신제품 공개 행사 초청장. ⓒ애플

12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 신사옥 내 '스티브잡스 극장'에서 신제품을 공개한다. 미국시각으로는 12일 오전 10시, 한국시각으로는 13일 새벽 2시부터다.

행사에 앞서 애플은 지난달 31일(미국 현지시간) 세계 각국 기자들에게 행사 초청장을 발송했지만 한국 언론사는 초청받지 못했다. 애플의 신제품 공개 행사는 초청장이 없으면 입장할 수가 없다.

애플이 한국 기자들을 초청하지 않은 이유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김영란법이 발효한 이후 올해 6월 5일 열린 '세계개발자회의(WWDC) 2017'에서 처음으로 한국 기자들을 초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제품 발표 행사에 참석해 현장 취재를 할 언론매체를 자사의 필요에 따라 미리 선별해 초청장을 발송하고 항공기 등 교통편이나 숙박 등을 부담한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기업이 일방적으로 특정한 언론매체를 선정해 취재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위법한 행위'로 본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매뉴얼에 따르면 행사 주최측이 공식적인 행사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이나 이에 준하는 편의 제공은 할 수 있으나 '공식 행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참석자가 특정되거나 차별되지 않고 개방돼 있어야 한다.

기업의 자의적인 선별기준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외국 기업의 경우 아직 판례가 없어 한국 기자를 초청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애플은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김영란법을 원칙대로 적용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 기자들은 올해 아이폰 신제품 발표 행사를 현장이 아닌 해외매체의 보도를 참고해 간접적으로 취재할 수밖에 없게 됐다.

애플코리아는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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