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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부품 구입강요' 현대모비스 동의의결 재심의키로

  • 송고 2017.09.11 12:01 | 수정 2017.09.11 10:44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시정방안 미흡" 판단..현대모비스, 추가 방안 제출 밝혀

보완된 시정방안 보고 2개월 후 동의의결 개시 여부 결정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방안이 미흡한다고 판단한 현대모비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개시 선청건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이는 신청인인 현대모비스가 좀 더 개선된 시정방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보완된 시정방안 내용을 보고 2개월 후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매년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 사업 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했다.

전국의 23개 현대모비스 부품사업소 직원들은 이같은 목표를 당성하기 위해 '임의매출', '협의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대리점들에게 정비용 자동차 부품을 일방적으로 할당하거나 구입을 요구했다.

공정위 사무처(심사관)는 현대모비스의 이런 행위를 구입의사가 없는 대리점들에게 정비용 자동차 부품 구입을 강요한 '구입강제 행위'로 판단하고 전원회의에 이를 상정할 예정이었다.

이에 현대모비스는 해당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고, 대리점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최종 시정방안을 지난 6월 22일 제출했다.

참고로 동의의결이란 부당행위를 한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모비스가 제시한 시정방안을 보면 먼저 대리점 피해구제를 위해 ▲대리점의 피해구제 신청을 토대로 동의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해보상 실시 ▲상생기금 100억원 추가 출연 ▲전산시스템 관리비 지원 ▲경영 컨설팅 등 현재 시행 중인 대리점 지원방안을 매년 약 30억원 규모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본사-대리점 간 갑을 관계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서는 ▲전산시스템 개선(협의매출 반품사유 추가) ▲협의매출을 한 직원에 대한 징계규정 제정 ▲실태조사를 통한 협의매출 감시·감독 강화 ▲협의매출에 대한 신고제도 신설 ▲일선 부품사업소 직원 대상 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전원회의를 열어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를 심의했고, 심의 결과 현대모비스가 제시한 시정방안이 미흡해 현 상황에서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대리점 피해구제 방안 관련해 피해구제 범위의 타당성이나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제3의 기관을 통한 피해사실 파악 및 구제 방안 마련 등과 같은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아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리점 피해구제가 가능한 것인지도 판단하기 없다는 설명이다.

갑을 관계 거래질서 정상화 방안 역시 근본적인 시정방안이라 볼 수 없으며 이 건의 동의의결 절차를 통해 갑을 관계 발전적인 미래상 정립한다는 측면에서도 미흡하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다만 위원회는 현대모비스가 실질적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해 좀 더 발전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현대모비스에 내달 27일까지 시정방안을 보완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추가 보완된 시정방안이 제출되면 이를 기초로 심의를 속개해 2개월 후 동의의결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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