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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은산분리 규제가 인터넷은행 영업·발전 저해"

  • 송고 2017.09.10 16:53 | 수정 2017.09.10 16:53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인터넷 전문은행의 기대효과와 과제' 보고서 발간

"창의성·혁신성 갖춘 기업들이 참여할 유인책 적어"

"금융업 발전 위해 자본확충 관련 규제 완화될 필요"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위원은 10일 발표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기대효과와 과제' 보고서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되지 않고선 창의성과 혁신성을 갖춘 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 자본확충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이미 KDDI 통신이 지분뱅크(Jibun Bank) 50%를 소유하고 있고 전자상거래 업체인 라쿠텐은 라쿠텐은행을 100% 소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의 마이뱅크와 위뱅크, 스페인의 얍(Yaap), 미국의 피트니 보우스뱅크, 퍼스트일렉트로닉 뱅크 등도 정보통신기업이 지배적 투자자로 참여한 인터넷전문은행이다.

이 연구위원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관심과 기대가 크지만 아직 성공을 확신할 수 없다"며 "중신용자 연체율 관리가 쉽지 않으므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연체율 관리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충분히 쌓일 때까지 그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기존 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카드, 자산관리, 펀드, 방카슈랑스 등 비이자 수익 인프라 구축도 향후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혁신적 IT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서비스와 고객과의 의사소통에 초점을 둔 영업모델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감독당국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각종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안장치를 마련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소비자보호 장치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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