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미복귀 사업장 사측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키로
지난해 성과와 역량에 따라 연봉을 결정하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중단됐던 금융권 산별교섭이 KDB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관을 중심으로 복원될 전망이다.
5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는 이날 현재 금융공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9개 사업장 사측 대표들이 사용자협의회에 가입 신청 공문을 접수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지 않았던 사업장을 포함해 가입 신청을 한 사업장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금융연수원 ▲한국 감정원 ▲한국금융안전(미탈퇴) 등 11곳이다.
그동안 금융권 사용자들은 2010년부터 사용자협의회를 구성해 금융노조와 산별교섭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으로 대부분이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했고 이후 산별교섭이 중단됐다.
이에 금융노조는 지난달 31일 산별교섭 최종결렬 선언했다. 또 33개 사업장 사측 대표에 4일까지 산별 사용자단체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복귀하지 않으면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할 것임을 공식 통보했다.
한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가입 및 탈퇴와 관련해 특별한 서류양식이나 절차가 없고 가입신청 혹은 탈퇴신청 공문 접수만으로 가입 및 탈퇴가 인정된다.
이에 노조는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나머지 사업장 사측 대표에 대해 예정대로 고소·고발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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