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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탄두중량 제한 해제… 北도발 독자응징력 갖춰

  • 송고 2017.09.05 16:42 | 수정 2017.09.06 10:38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38년 만에 탄두중량 제한 사라져… 미사일 주권 다소 회복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군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키로 했다.

이는 유사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독자적 응징능력을 갖추는 첫걸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지난 4일 밤 전화통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이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미국과 미사일 지침에 합의한 지 38년 만에 탄두중량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지난 2012년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르면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800㎞이나 탄두중량은 500㎏을 넘지 않도록 제한돼 있었다.

한국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300㎞의 현무-2A와 500㎞의 현무-2B, 800㎞의 현무-2C 등이다. 현무-2A와 현무-2B는 이미 실전배치됐고 현무-2C는 지난달 24일 마지막 비행시험을 마치고 실전배치를 앞두고 있다.

현무-2C는 남부지방에 배치해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지만 탄두중량이 500㎏으로 제한돼 위력에 한계가 있었다.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탄두중량을 1t 이상으로 늘리게 되면 지하 수십m 깊이에 구축된 시설도 파괴할 수 있다.

양국정상이 이같이 합의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 체계에 속하는 대량응징보복체계(KMPR)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KMPR은 북한이 한국에 핵공격을 할 경우 북한 지도부를 포함한 핵심시설에 탄도미사일을 대량 발사해 파괴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미사일 지침상 사거리 제한은 다소 있으나, 탄두중량 제한이 없어지게 돼 미사일 주권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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