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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퀄컴 제소 '시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송고 2017.09.04 18:09 | 수정 2017.09.04 18:09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할 우려·긴급한 필요 소명되지 않아"

공정위, 퀄컴에 1조300억 과징금·부당계약 시정명령 조치

ⓒ퀄컴

ⓒ퀄컴

퀄컴이 정부의 시정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4일 퀄컴이 본안 소송을 앞두고 서울고법에 제기한 낸 시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시정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퀄컴과 공정위의 본안 소송에 앞선 전초전 격으로, 재판부의 결정은 본안 소송에서 결론을 내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퀌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 부당한 계약을 금지하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퀄컴은 모뎀 칩세트와 통신기술 분야에서 독점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퀄컴은 칩 공급을 볼모로 삼아 삼성전자와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에게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퀄컴은 이에 반발해 올해 2월 21일 서울고법에 과징금 결정 취소와 시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퀄컴은 시정명령이 당장 집행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호소했다. 공정위 처분이 옳은지 소송을 통해 다퉈 볼 기회조차 얻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안 판결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취지였다.

반면 공정위 측은 퀄컴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이익을 얻었으므로 시정명령으로 인해 손실을 본다고 해도 '손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퀄컴이 영업을 계속하면 불법적인 이익을 용인하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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