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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선'이 선택한 '신격호' 한정후견인 청구권 법정서 통할까?

  • 송고 2017.09.04 14:50 | 수정 2017.09.04 15:16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신동빈 라인으로 통하는 사단법인 '선'·대리권 범위변경 재판 6일 시작

최근 가정법원 성년후견인 '피후견인 주주권 행사' 첫 허가 판례 나와

잠실롯데월드타워를 방문한 신격호 롯데총괄회장 모습ⓒ롯데

잠실롯데월드타워를 방문한 신격호 롯데총괄회장 모습ⓒ롯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주주권리를 한정후견인이 사단법인 '선'이 행사하게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 총괄회장의 후견을 맡은 사단법인 선이 대리권의 범위를 '주주권 행사' 등으로 넓히기 위한 대리권 범위 변경 청구 관련, 법원의 첫 심문이 이틀 뒤인 6일 열린다.

최근 성년후견인의 주주권 대행과 관련된 법원의 첫번째 판례가 나온 직후 이뤄지는 것이어서 관심이 더 커졌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 총괄회장의 주주권을 선이 대리하게 되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을 지속하고 있는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입지가 그만큼 좁아질 공산이 크다.

신동주 회장은 현재 신 총괄회장의 신변을 관리하면서 지분 의결권 대리 사용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원천적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 이를 추진할 수 없게 될 수 있어서다.

4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오전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 사단법인 선이 청구한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변경' 사건의 1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사단법인 선은 지난 6월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을 맡게 됐다. 이후 7월 선은 "신 총괄회장의 주주권을 대리할 수 있게 해달라"며 법원에 후견인 대리권 범위 변경을 청구했다. 신 총괄회장은 현재 롯데제과 6.83%, 롯데쇼핑 0.93%, 롯데칠성음료 1.3%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선은 법원이 지정한 한정후견인으로서 신 총괄회장의 재산관리·의료행위·주거·거소지 결정 등 신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결정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주주권을 대리할 수는 없다. 한정후견인은 노령, 질병 등 탓에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을 뿐이다. 더군다나 최근까지 주주권 행사에 대한 법원의 판례도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 소유 주식의 주주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사단법인 선의 '대리권 범위 변경 청구 심판'에 직접적인 참고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김수정 판사는 피성년후견인 A씨의 아들인 B씨와 딸 C씨, D씨가 낸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성년후견인의 피후견인 주주권 행사 허용"을 결정했다.

이 사건에서 F사 등 3개 주식회사의 최대 주주인 A씨는 서울가정법원이 앞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E법무법인의 후견을 받고 있다. B씨 등은 A씨의 성년후견인인 E법무법인이 대표이사를 교체하기 위해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청구하자 지난 2월 심판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F사 등의 대표이사·이사·감사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A씨의 경제적 이해관계 등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인 점이 인정된다"며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성년후견인인 E법무법인이 A씨를 대리해 F사 등의 대표이사 등의 변경을 위해 F사 등의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사단법인 선이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청구한 '한정후견 대리권의 범위 변경'에 이번 판결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해당 판결은) 피성년후견인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 소유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중요한 사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했다는 의미"라며 "법원의 판결이 수학공식처럼 대입해 같은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어서 (신 총괄회장 분쟁과 관련해) 예단할 수는 없지만 재판부에서 주요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총괄회장은 지난 달 9일 롯데알미늄 이사 임기가 만료를 끝으로 롯데그룹 계열사 중 등기임원직을 유지하는 계열사는 현재 한 곳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해 롯데제과, 호텔롯데 이사직에서 물러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롯데 쇼핑과 롯데건설, 5월에는 롯데자이언츠 등기이사직을, 6월에는 한·일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순차적으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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