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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오배송·뒤늦은 품절 통보…소비자 '분통'

  • 송고 2017.09.01 14:03 | 수정 2017.09.01 14:03
  • 김언한 기자 (unhankim@ebn.co.kr)

동일 판매자딜서 1주 간격 두 차례 리복 운동화 무더기 오배송

소비자 지적 전까지 문제 인지 못해

위메프 사옥ⓒ위메프

위메프 사옥ⓒ위메프


위메프가 구매 시스템 오류로 엉뚱한 상품을 대량 오배송해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데이 마케팅'을 앞세워 소비자 끌어들이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정작 시스템 관리는 뒷전이라는 비난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최근 24시간 진행되는 '투데이특가' 기획전에서 두 차례에 걸쳐 리복 운동화를 대량 오배송했다. 동일한 판매자 두 번의 딜에서 1주일 간격을 두고 다수의 고객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품 이미지를 보여주는 페이지와 구매한 상품의 코드가 불일치하는 오류가 생기면서 피해가 발생했다. 위메프 앱과 웹사이트는 상품 상세 이미지에서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할 경우 자동으로 해당 상품이 선택된다.

A운동화에 대한 정보를 확인 중인 소비자가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면 구매선택 목록에 B운동화가 아닌, A운동화가 자동 선택된다는 의미다. 고객은 사이즈만 결정한 뒤 바로 결제할 수 있다. 하나의 딜에서 다수의 상품이 판매됨에 따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시스템이다.

문제는 해당 딜에서 판매된 38종의 운동화 중 대다수 이미지가 엉뚱한 품목코드와 연결되면서 시작됐다. A운동화 주문자가 D운동화를, B운동화 주문자가 F운동화를 수령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미 품절된 상품에 대해서도 구매가 이뤄졌다.

피해를 입은 한 소비자는 "엉뚱한 상품을 받고서야 주문페이지를 확인했는데 다른 품목을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처음에는 본인 실수로 착각해 반품 배송비를 부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주일 후 다른 딜에서 유사 상품에 구매의사를 느껴 다시 리복 운동화를 주문했지만 또 엉뚱한 상품이 배송됐다"며 "본래 주문한 상품을 배송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위메프 측이 뒤늦게 품절을 통보했다"며 분노했다.

위메프 측의 대응 후에도 품목코드가 일치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캡쳐

위메프 측의 대응 후에도 품목코드가 일치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캡쳐


위메프 측은 동일한 판매자 딜에서 같은 피해가 두 차례 발생했지만 민원을 접수한 콜센터 측에서 시정 요청을 하기 전까지 피해상황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딜은 24시간 진행되는 투데이특가 기획전 안에서 이뤄져 현재 거래가 종료된 상태다. 위메프 측은 해당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게 반품 배송비와 피해보상 차원에서 적립금 500포인트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비자는 "위메프 측이 뒤늦게 품목코드를 바로잡기 전까지 상당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 심지어 손을 본 후에도 일부 상품에서 같은 오류가 다시 반복됐다"며 "본인 실수로 착각해 반품 배송비를 스스로 부담한 고객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딜의 고객불만 댓글ⓒ캡쳐

해당 딜의 고객불만 댓글ⓒ캡쳐


지난 11월부터 데이 마케팅을 실시한 위메프는 결제 후 뒤늦은 품절 통보, 개인정보유출 등 잦은 전산 오류로 인해 논란을 빚어왔다. 지난해 12월 ‘1212데이’에서는 상품을 구매한 뒤 구매목록에 상품이 없는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스템 오류 뿐 아니라 위메프의 소비자 대응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위메프는 지난 2015년 중복결제 오류가 발생했을 당시 비난 화살을 결제시스템 업체인 LG유플러스로 돌렸다. 소비자 대응에 무책임하다는 지탄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위메프가 시스템 보완 조치 없이 기획전에만 몰두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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