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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강화 제도안에 빠진 것

  • 송고 2017.09.01 11:32 | 수정 2017.09.01 15:17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 부담을 늘리는 등 음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이 일환으로 보험업계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의제가 음주 사고의 가해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늘리는 사고부담금 강화 방안인 듯 하다.

핵심은 현행 최대 3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20%로 강화하자는 것이다.

업계는 음주운전 억제를 위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는 눈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할 중요한 사항들이 간과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은 과실여부를 떠나 사고위험을 담보하는 게 본연 취지다. 음주운전이 불법행위라고해서 음주운전자에게 일종의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보험의 의미를 퇴색하게 만들 수 있고, 다른 중과실 운전자들과 형평성도 어긋날 소지가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는 게 취지이므로 사고부담금 확대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절감하기 위해 사고부담금을 더 부과하는 것이 음주운전 감소에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

2004년 제도 시행 후 2005년~2015년 음주운전 연평균 발생건수는 2만7379건으로 제도시행 전인 1993년~2004년 연평균 2만3414건에 비해 17%가 늘었다. 최근 들어 사고건수나 사망자가 소폭 줄었지만 사고부담금제도 효과는 불분명한 셈이다.

때문에 어떤 제도의 효과를 위해서는 형사적인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아울러 이 제도는 보험금 지급을 줄이는 게 목적으로 제도 시행시 보험사의 비용 지출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보험사들은 절약된 비용을 일반 국민들에게 돌려줘야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제도가 보험사 배를 불려주기 위해 추진되는 걸로밖에는 비춰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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