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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액토즈소프트 110억 채권 가압류 판결

  • 송고 2017.08.31 17:24 | 수정 2017.08.31 17:24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액토즈소프트는 전기아이피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채무자 명의의 '미르의전설2' 저작권 공유지분을 가압류한다"며 "채무자는 로열티 분배금 청구채권 110억3044만원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31일 공시했다.

판결·결정금액은 액토즈소프트 자기자본의 9.55%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액토즈소프트는 "향후 법적절차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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