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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주가 영향은?

  • 송고 2017.08.31 11:20 | 수정 2017.08.31 11:20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법원, 노조 일부 승소 판결…"기아차, 노조에 4200억원 지급"

"기아차, 선고 결과와 상관 없이 주가 상승 가능성 높아"

법원이 기아차의 통상임금 1심 선고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기아차 주가 방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기아자동차

법원이 기아차의 통상임금 1심 선고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기아차 주가 방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기아자동차

법원이 기아차의 통상임금 1심 선고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기아차 주가 방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고 결과와 상관 없이 6년을 끌어왔던 소송 결과가 나옴에 따라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주가는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기아차 노동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사측이 노조 측에 원금 3126억원, 이자 109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아차 노동자들은 지난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청구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총 1조926억원이다. 이후 2014년 10월 김모 씨 등 13명도 노조를 대표해 통상임금 청구소송을 냈다.

31일 오전 10시25분 현재 기아차는 전날보다 1.9%(700원) 떨어져 3만6050원에 거래 중이다. 기아차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장 초반 2.59%까지 올랐으나 패소 소식이 전해지며 하락 전환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기아차의 주가 추락 하락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지웅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사측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장기 불확실성 요인의 소멸로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현재 PBR(주가순자산비율) 할인폭인 8%는 단기간 내 소멸될 가능성이 크고 장기적으로는 PER(주가수익비율) 할인 역시 해소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는 "따라서 기아차 주가는 3만7000원 수준이 하한선이 될 것"이라며 "통상임금 소송 판결금액이 1조원 내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주가 상단은 4만5000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소송이 6년이라는 시간을 끌어왔기 때문에 판결에 대한 우려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는 의견도 있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소송이 장기간 진행돼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통상임금 관련 비용의
일부가 주가에 미리 반영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며 "또한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항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재고소진을 위한 기아차의 ASP(평균 판매단가) 인하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이 주가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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