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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오히려 경영계가 ‘신의칙’ 위배해”

  • 송고 2017.08.30 13:45 | 수정 2017.08.30 13:45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31일 통상임금 1심 선고 앞두고 오해 해명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소송의 핵심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은 노동계가 아닌 경영계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신의칙이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에 근거한 원칙이다.

현재 기아차를 포함한 경영계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전제로 노사간 합의에 따라 급여를 산정해 왔는데 노조가 미지급 수당을 추가지급 하라는 것은 신의칙을 위배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성락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지부장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3조원대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경영계의 입장은 과도한 내용을 넘어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기아차를 포함한 경영계는 오는 31일 선고되는 통상임금 1심 패소시 회사가 부담해야 할 노동비용은 3조원에서 최대 5조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후폭풍 등 전반적으로 경영환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아차의 실적 하락은 물론 비슷한 소송을 치르고 있는 타기업들에게까지 부담이 전이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지부장은 “3조원 핵폭탄 논리는 통상임금 적용시 임금계산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비용”이라며 “3조 핵폭탄 논리가 사실이라면 경영계는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3조원의 임금을 착취한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조에서 법을 이행하라는데 경영계에서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불법·탈법 경영을 하겠다는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기업을 운영하겠다는 적폐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부장은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1996년 통상임금 판례를 들었다. 당시 법원은 ‘1개월 초과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고임금이라 지탄받는 기아차도 실상은 총연봉에서 고정급의 비중이 채60%도 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김 지부장은 “기아차 통상임금 문제를 고임금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을 지키고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려는 통상임금 본연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며 “노동부는 친사용주 입장의 행정지침으로 노사간 자율교섭과 노동자 권리를 착취토록 했고 결국 노사갈등 문제로 대두됐다”고 했다.

그는 이어 “경영계의 주장은 일자리 창출을 핵심 국정과제로 정책을 진행 중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도전”이라며 “청년 10명중 4명이 백수인 대한민국에서 일자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를 노조 탓으로 돌리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태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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